【画像あり】暴行で逮捕された34歳ヤクザのご尊顔がガチでヤバすぎる・・・!
도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34세 남성에 대한 보도가 인터넷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된 남성의 외모가 매우 인상적이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표현으로 확산되며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용의자의 강렬한 외모에 대해서도 SNS 등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해설
반사회적 세력
“반사회적 세력”이란 폭력이나 사기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는 집단이나 개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위 폭력단(야쿠자) 및 그 관계자,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일본에서는 2007년에 책정된 「기업이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에 따라 기업은 반사회적 세력과의 일체의 관계를 단절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도도부현에서 제정된 「폭력단 배제 조례(폭배조례)」는 폭력단원뿐만 아니라 폭력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준구성원, 협력자 등)도 포함하는 “폭력단원 등”으로 정의하며, 공공 사업으로부터의 배제, 금융기관에서의 계좌 개설 거부, 부동산 거래 제한 등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의 배제를 목표로 합니다. 본 사건처럼 반사회적 세력과 관련된 인물이 사건을 일으킨 경우, 그 배경에는 조직적인 관여나 사회로부터의 배제 움직임에 대한 반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경찰 및 관계 기관은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그 배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행죄
폭행죄는 형법 제20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을 가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지칭하며, 구체적으로는 때리거나 차거나 밀치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거나 귓가에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외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포함될 수 있음)를 입은 경우에는, 더욱 중한 "상해죄"(형법 제204조)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해죄와 비교하여 형벌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폭행 사건이라 할지라도 피해 상황이나 동기, 가해자의 반성 여부, 합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기소 여부 및 어떠한 형벌이 부과될지가 판단됩니다. 사회생활에서 어떤 이유로든 타인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으며, 엄하게 처벌받는 대상이 됩니다.
체포
“체포”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형사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 주된 목적은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고, 증거 인멸을 저지하며, 또한 구속영장 청구의 전제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체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판사가 발부하는 체포영장에 근거하여 행하는 “통상 체포”입니다. 이는 범죄의 혐의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둘째는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중이거나 범죄 직후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입니다. 이는 체포영장 없이 행해지며, 일반 시민(사인 체포)도 가능합니다. 셋째는 긴급을 요하며 판사의 체포영장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경우, 일정한 중범죄에 한하여 검사나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행하는 “긴급 체포”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통상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되며, 검사는 거기서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석방할지를 판단합니다. 체포는 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강력한 강제 처분이므로,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 이루어지며, 그 후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에도 깊이 관여합니다.